잃어버린 아이 찾기
전국 보호소에 들어온 구조 동물 8,610마리(공고 중 2,612 · 공고 끝나 보호 중 5,998)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날 이후 발견된 아이를 장소와 생김새로 찾습니다.
2026년 10월 29일(목) 기준 · 매일 저녁 갱신 · 공고 남은 날은 보시는 날짜로 다시 계산됩니다.
잃어버렸을 때 함께 할 일
-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에 분실 신고를 하고, 그곳의 보호 동물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.
-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이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시·군·구에 신고해야 합니다(동물보호법 제15조).
- 보호소에서 보호 중일 때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(제41조). 다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알 수 없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으니(제43조) 비슷한 아이를 보면 바로 보호소에 전화하세요.
- 털색은 보호소가 적은 말이라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(예: 크림색·베이지·흰색). 한 글자(흰, 갈, 검)로 넓게 찾아보세요.
법 조문: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(2026. 10. 27. 시행본 기준).